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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19 2017고단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C의 딸이 가출을 했는데도 경찰이 바로 찾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만을 품고, 2017. 1. 6. 20:30 경부터 약 2시간 동안 D 파출소에 전화로 가출 신고를 하면서 ‘ 경찰이 왜 가출한 사람을 찾아 주지 않느냐.

뭐하느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7. 1. 6. 23:05 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의 집 주변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출동한 영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을 보고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 씹새끼들 아 우리 조카 찾아 내! ’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 행위로 위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3:23 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D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2017. 1. 7. 01:20 경 경 위 F이 피고인을 영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발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F(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 (D 파출소 cctv 녹화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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