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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1 2018고단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일반 덤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3: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 신 데 렐 라 모텔’ 쪽에서 ‘ 문 곡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 중이 던 피해자 E(78 세) 가 운전하는 F MIRAG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3. 28. 13:58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 1로 59에 있는 강원도 영월 의료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데 비추어 죄책이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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