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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4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부터 2013. 6. 초순경 사이에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4세)와 산후조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2. 2014. 1.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 11:0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에서 에어컨 설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2015. 7.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5. 7. 초순 21:30경 전남 담양군 D아파트 101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애가 울고 있는데 달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접시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왼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4. 2016. 1.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 28. 21:00경 위 D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부모님과 합가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눈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부 피하일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사진(수사기록 12면), 현장사진(수사기록 13면), 사진 4장(수사기록 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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