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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41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09:30경 전남 담양군 B, C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논에서 논두렁 훼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쁜 놈아. 때릴 테면 때려 봐라. 나도 해 볼란다.” 등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귀 옆 등을 약 5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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