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1.08 2013고단2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22:00경 전남 완도군 C건물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0세)와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