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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86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죄에 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여, 26세) 과 사귀다가 같은 해 10. 경 피고인의 폭행 등 문제로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6. 1.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20:00 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무거주민센터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야 이 시발 년 아, 내가 우습게 보이나, 왜 그랬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D 소재 ‘E 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들어 모텔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4. 9.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4. 9. 저녁 무렵 서울 F 소재 G 대학교 부근 ‘H’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22:00 경 서울 중구 I 소재 J 호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00:00 경 울산 남구 K 건물 30△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 그 컵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상ㆍ하의를 찢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제 1의 다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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