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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5고단182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제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에서 퇴사한 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배회하며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집이나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2:00경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국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합차 안으로 침입하여 운전석 쪽 햇빛 가리개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던 일본 화폐 1만엔권 1매, 루이까또즈 보증카드 1장, GS칼텍스 보너스 카드 1장, 현대블루맴버스 카드 1장, 우리은행 보안카드 1장, 검은색 후레쉬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또는 타인의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22,866,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3. 경찰 압수조서

4. 자동차등록증,

5. 각 현장 CCTV 영상, CD,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3회에 걸쳐 주ㆍ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차량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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