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0.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
승용차 내 피해품 절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늦은 밤 시간에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22. 03:3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카니발 승합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1.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66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014. 6. 1. 04:17경 인천 동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H 스포티지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찌가방을 가져감으로써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74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 현금 4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상품권, 우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우체국 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신한법인카드(I) 1매 등 합계 4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취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지급기 내 현금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22. 03:36경부터 같은 날 03:59경 사이 인천 남구 토금중로 3번길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