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4장,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상지대학교 학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지프로2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7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 04: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에쿠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기충격기 1개, 현금 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 이동화면 캡처사진 50장
1. 수사보고(압수장소 및 범행장소에 대한 사진 첨부), 사진 38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