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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74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0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그곳 거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직불카드 2장, 농협 통장 1개, 광주은행 통장 1개, 도장 8개 및 구찌 지갑 1개가 들어있던 구찌 가방 1개 등 시가 65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09. 2. 중순경부터 2013. 2. 21. 05: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1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등 사진), 수사보고(은반지 감정),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을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I를 위하여 각 피해금을 공탁하였고, 피해품들이 압수되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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