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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71673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주장이다.

1) 피고와 중고차 딜러인 E이 함께 ‘I’ 명의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2) E은 ‘N’라는 허위의 중고차 매매업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고, 피고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나. 합의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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