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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8.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신길고가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YF쏘나타의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YF쏘나타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와 G 운전의 H 버스 및 I 운전의 J 베르나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군자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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