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일자: 2006. 11. 5.경). 피고인은 2020. 3. 4. 07: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안산역사거리에서 샛뿔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143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입구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60km/h)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약 80km/h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일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면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남, 43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