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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92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3. 11. 별지 목록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40.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5,4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2. 3. 11.부터 2014. 3. 10.까지로 정하고, 월 임대료를 관리비와 함께 매월 2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매월 25일에 월 임대료를 지급하다가 2014년 4월분 월 임대료 중 1,951,000원을 미납하였고, 2014. 5. 25.부터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미지급된 관리비도 5,563,192원에 이른다.

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함께 미납된 2014년 4월분 월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 7,514,192원(= 1,951,000원 5,563,192원) 및 2014. 5. 2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41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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