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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26 2015가단57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차전60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의 원고를 상대로 한 2015차전602 양수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원고는 10년 전 이미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표시된 물품대금을 전액 변제하여 채권이 소멸되었습니다

(당시 매월 10만원씩 무통장입금으로 변제함). 그럼에도 신청 외 B는 채권을 하나대부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이중변제를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압류까지 진행하는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 또한 이 사건 채권은 지급명령상 1997. 4. 30. 원고가 신청외 B로부터 도서물품을 구입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 3년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채권발생시점이 1997. 4. 30.이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가 2015. 3. 26.이므로 이미 시효소멸한 채권입니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으므로 위 지금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난 것입니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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