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부당 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는 2016. 12.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9억 9,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1차 중도금 8,000만 원은 2017. 2. 3.,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17. 4. 30., 잔 금 7억 9,500만 원은 2017. 6. 30. 받기로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30.부터 2017. 5. 10.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4 월경 약 3년 간 공실이 던 이 사건 건물 2 층에 식당 운영을 위한 내부설비 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실제 영업을 한 사실은 없다.
다.
2017. 5. 1.부터 2019. 4. 23.까지 이 사건 건물 2 층의 차임 상당액은 합계 35,922,000원이다( 월 차임 상당액은 1,511,000원 임).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제 1 심의 감정인 C에 대한 차임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 청구 부분 귀책 사유가 누가 에게 있는지는 불문하고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 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2017. 3, 4 월경 이 사건 건물 2 층의 내부 시설을 한 다음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적어도 2017. 5. 1. 부터는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1.부터 2019. 4. 23.까지의 차임 상당액 합계 35,922,000원과 2019. 4. 24.부터 그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51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 이득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