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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0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할 고의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에게 축산물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됨 1)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어 2014. 11.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4. 10. 22.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6.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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