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에 관한 마케팅방법을 일대일로 설명하였을 뿐 식품에 대하여 광고 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전단지, 성업 설명서, 인터넷 방송 등 광고에 이용되었다는 자료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문화원에서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D 본사에서 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광고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 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의 2. 제 13조 제 1 항 제 1호를 위반한 자 제 13 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② 제 1 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 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8 조(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 포장의 범위) ① 법 제 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 ㆍ 포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