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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5458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76,679,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9.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공사계약 등 체결 ⑴ 원고는 2010. 5. 12. 피고 대한민국(소관 : 강원지방조달청)과 사이에 동 피고가 발주하는 평창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중 지주식 천막 및 텐션막 공사를 대금 1,139,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 주식회사 솔라웨이(이하 ‘솔라웨이’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 중 태양광 발전소 및 LED 조명 과 부대시설 등 제작 및 설치공사를 대금 651,502,5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원고와 솔라웨이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공사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고 한다). ⑵ 원고는 2013. 10. 2. 피고 대한민국(소관 : 전북지방조달청)과 사이에 남원시 소재한 인월시장의 아케이드 설치공사 및 자재납품을 대금 701,360,000원으로 정하여 하기로 하는 공사 및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인월시장 아케이드 공사 및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솔라웨이 사이의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⑴ 솔라웨이는 2011. 6. 14.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2335호로 그 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4. 11. 동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솔라웨이에게 187,893,306원 및 그 중 185,481,770원에 대하여 2010. 10. 19.부터 2013.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⑵ 솔라웨이는 위 가집행 선고 부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① 2013. 9. 9.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27522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대한민국(소관 : 조달청 쇼핑몰구매팀), 피압류채권을"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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