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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7514
인건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2013. 10. 14. 주식회사 롯데건설이 발주한 대구 A 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2013. 10. 14.부터 2014. 12. 15.까지 위 전기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인건비 및 현장경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4년 12월경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90,584,840원 및 공사 현장의 통신비 등 기타 경비 14,902,540원 합계 105,487,380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3. 10. 11.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공사대금은 2,050,480,847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기성부분금을 월 1회씩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14. 원고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의 지급은 기성부분금을 월 1회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원고는 매월 25일경 기성 작업내용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공사 기성율에 따른 공사 기성금 청구를 하여, 원고는 이 중 피고와 계약한 하도급 작업비율에 따라 공사기성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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