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3611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5. 12. 피고(소관: 강원지방조달청)로부터 ‘평창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중 지주식 천막 및 텐션막 공사’를 대금 1,139,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6. 1. 주식회사 솔라웨이(이하 ‘솔라웨이’라고 한다

)에 위 공사 중 ‘태양광 발전소 및 LED 조명과 부대시설 등 제작 및 설치 공사’를 대금 651,502,500원에 하도급하였다(이하, 원고와 솔라웨이가 체결한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3. 10. 2. 피고(소관: 전북지방조달청)와 그 대금을 701,360,000원으로 정하여 남원시에 있는 인월시장의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자재 납품을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인월시장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솔라웨이 사이의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1) 솔라웨이는 2011. 6. 14.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그 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2335) 2013. 4. 11. ‘원고는 솔라웨이에게 187,893,306원 및 그 중 185,481,770원에 대하여 2010. 10. 19.부터 2013.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3나30204), 2014. 6. 17. ‘원고는 솔라웨이에게 133,080,058원 및 그 중 132,400,625원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이 판결은 2014. 7. 8. 확정되었다

). 2) 한편 솔라웨이는 위 제1심 판결 정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