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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나506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피고 A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일반음식점인 ‘B’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은 피고 A와 이 사건 식당에서의 사고발생 등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7. 25. 당시 만 1세 된 아기로, 부모와 함께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여 부 D가 옆 테이블에 앉아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는 사이, 모가 앉아 있는 테이블 건너편 쪽을 지나 걸어가다가 열려 있는 바닷가 방향 창문 아래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두개골원개의 골절 및 대퇴 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식당의 바닥은 이 사건 창문이 있는 바닷가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며, C이 추락한 식당 내의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면서 바다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하나의 창틀에 두 개의 미닫이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좌우로 밀어 여닫을 수 있는데, 두 창문을 가운데 쪽으로 포개어 열면 양쪽으로 가로 36cm 이상의 폭으로 열리고, 이를 좌, 우 한쪽으로만 열면 72cm 정도의 폭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식당 바닥에서 창틀까지의 높이는 33cm, 창 밖의 지면으로부터 창틀까지의 높이는 약 3m이다. 라.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7. 25.경부터 안산시 소재 E병원 및 인천 남동구 소재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천 계양구 소재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까지 합계 11,720,760원의 요양급여비용이 발생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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