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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5나1487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인정 근거]란의 ‘이 법원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의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쳐 쓰고, ‘이 법원의 인천계양경찰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를 삭제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4행부터 설시된 ③항에 이어 ‘④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답변한 감정의도 망인의 경우와 같이 위내시경 검사에서 선종이 발견된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술이 크게 발전한 현재의 임상에서 일차적으로 복부 절개 후 절제술(개복수술)을 권유하거나 고려하는 예는 없기 때문에 굳이 환자에게 복부 절개 후 절제술에 관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을 추가한다.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처방상의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관상동맥 경화증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어 평소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피고 G 또한 위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수술에 앞서 망인에게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 G은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에게 아스피린에 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막연히 자가약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고, 이에 망인은 그 후 평소대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다가 그로 말미암아 과다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G이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에게 아스피린 복용을 하지 말라는 처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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