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원주시 D에 있는 ‘E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입원실 등을 구비하여 피해자 F(여, 15세) 등 환자들에 대한 입원치료 및 환자 보호ㆍ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정신병원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병원장인 피고인은 창문이 열리는 폭을 좁게 만들거나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환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위 병원 4층에 있는 프로그램실의 창문을 환자들이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병실처럼 창문을 반으로 나누어 일반적인 창문 크기의 1/2 정도가 되도록 하거나, 창문의 열리는 폭을 사람이 통과하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설치ㆍ관리하는 등 추락 방지 시설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창문을 설치할 당시 창문의 아래 부분에 비교적 낮은 턱의 스톱 바와 창문 윗부분에 스톱 바가 아닌 단순한 나사못을 박아둠으로써, 창문을 밀어 열면 창문이 활짝 열려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고, 사후적으로도 이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2012. 4. 15. 10:00경 위 병원 4층 프로그램실에 있는 창문이 1/2로 나누어 있지 아니한 채 창문을 밀어 열면 창문의 폭이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열리게 되는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1층 현관지붕에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추골절로 인한 하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