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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19가단1188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I동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1995. 6. 준공되어 9개동 927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I동은 복도형 구조로, 같은 층의 입주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공용부분인 복도 난간에 창문이 설치되었다.

다. 원고는 2019. 9. 3.경 주택관리업자인 주식회사 J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2019. 9. 6.부터 2019. 9. 8.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I동 복도 난간에 설치된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이 추락하여 그 아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들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창문 외에 다른 창문은 추락하지 않았다.

마. 피고들은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 등으로 피고 B은 11,478,670원, 피고 C은 4,755,000원, 피고 D은 1,946,756원, 피고 E은 7,114,892원, 피고 F은 13,733,399원, 피고 G는 2,241,226원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창문을 설치한 개별 입주자가 부담하거나 주택관리업자인 주식회사 J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태풍이 발생하였을 경우 입주자의 재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사전에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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