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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2 2016가단35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7. 30. 결정 2012차전876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상의 매매대금 채권은 지급명령이 신청되기 전에 이미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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