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정4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2. 03:10경 위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F(17세), G(17세)을 위 D 주점에 출입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E, F, G 등 청소년들에게 양주 2병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유흥주점에 들어온 E, F, G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E로부터 1995년생으로 기재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머지 F, G은 E의 친구라고 하여 이들 모두를 유흥주점에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연령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