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13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라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인 식품위생법상 1종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9. 04:30경 청소년 D(남, 19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유흥주점에 출입을 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 D을 상대로 술과 안주 등 17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청소년 D의 부친 및 외삼촌 상대 통화), 내사보고(청소년 D 父 E 통화 - D이 C 유흥업소 측과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음), 수사보고(D 父 E 통화 - D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나, 사건 당일 D이 신분을 속이고 술을 마신 것 같다고 함)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주류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소년인 D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