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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고정14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 02:30경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위 주점에 청소년인 D(17세)를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업허가증

1. 신분증 사진,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나이를 스마트폰 신분증 사진을 통해 확인하였고, D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본인의 신분증 사진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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