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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나3041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피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손배배상청구를 배척한 제1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서 제5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약금 규정이다. 이 사건 선박 매도인인 피고는 2018.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수령하고도 원고와의 매매계약 사실을 부인하며 이 사건 선박을 G에게 매도하고 G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부담을 감수하고서도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해약금 해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계약금 배액이나 계약금 자체가 있으므로,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 2)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서 제6조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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