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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나388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회에 걸쳐 2006. 4. 10. 40,000,000원, 2006. 4. 26.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6. 4월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회에 걸쳐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투자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가 D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을 합한 100,000,000원을 C 명의의 유진투자증권 종합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주식 가격의 폭락으로 손실만을 입은 채 현재 투자금 15,907,667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5,907,667원에 대하여 각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뿐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친분관계가 있어 금융거래내역 외에 별도로 차용증 등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객관적인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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