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59068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제재부가금 79,333,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대표자로서 2011. 4.경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한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인 준중형 전기차용 275kWH 360V급 배터리시스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7. 1.부터 2012. 6. 30. 까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정부출연금 730,000,000원 및 민간부담현금 146,000,000원 합계 876,000,000원(정부출연금 비율 83.3333%, 이하 '이 사건 사업비'라 한다)을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2. 5.경 1차 회계감사를 하면서, 원고가 2011. 8. 31.부터 2012. 2. 2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586,000,000원(2011. 8. 31. 110백만 원, 2011. 11. 30. 50백만 원, 2012. 1. 31. 276백만 원, 2012. 2. 29. 150백만 원)의 사업비를 무단인 출하여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재입금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26. 원고에 대하여 79,333,30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정부출연금 합계 586,000,000원을 인출한 것은 직원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를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재입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제1항 단서, 제1호(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의 제재 부가금 면제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제재부가 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위 규정의 적용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면제여부가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면제사유 또는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최고 부과율인 40%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사업비를 연구용도외로 인출한 후 재입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위 내역 중 원고가 2011. 11. 25. 이후 연구용도외로 사용한 사업비 476,000,000원에 정부출연금비율인 83.3333%를 곱한 후 제재부가금 부과율 40%를 적용하여 제재부가금 158,666,600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반액으로 감경하여 79,333,300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에게 이 사건 면제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 면제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3 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출연금을 불가피하게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586,000,000원을 인출한 것은 직원이 원래 B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거래처로 이체하여야 하는 것을 착오로 연구개발비 계좌에서 이체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사실을 파악한 후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대로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재입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면제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3 제1항은 정부출연금의 부정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로 유용·횡령한 기관·단체·기업, 연구책임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서에서 정한 면제사유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면제규정의 적용이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는 이 사건 사업비 계좌와 B의 일반 사업용 계좌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에 걸쳐 4차례의 용도외 인출이 반복된 것이 단순히 직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최초에 2011. 8. 31. 및 같은 해 11. 30. 각각 110,000,000원 및 50,000,000원의 무단인출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인지한 후 각각 5일 만에 해당 금액을 재입금하였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불과 1~2개월 후에 다시 동일한 착오 내지 실수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설령 그 주장과 같이 동일한 실수가 반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고의 입장에서 이를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한편, 원고는 2015. 9. 2.자 준비서면에서 '과제비를 전용하고자 하는 고의가 존재하였다기 보다 경영난으로 회사의 존폐가 달려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과제비 통장에서 출금을 한 것이다'라고 하여 스스로 위 착오 주장에 반하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정부출연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재무제표(갑 제3호증의 1 내지 4)는 2012 사업연도 즉 2012. 12. 31.을 기준으로 B의 부채총계, 당기순손실 등을 정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비 계좌에서 용도외 인출이 발생한 것은 2011. 8. ~ 2012. 2.이므로, 위 재무제표만으로는 B이 위 인출 당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2011. 11. 30.자 인출분의 경우 그로부터 5일 뒤에 해당 금액이 재입금되었으나, 2012. 1.31.자 및 2012. 2. 29.자 인출분의 경우 2012. 3. 23.부터 2012. 6. 7.까지 4회에 걸쳐 분할 입금되었고, 원고는 직원의 착오에 의한 인출 사실을 2012, 3. 5. 발견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위와 같이 분할 입금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원의 착오에 의한 인출이었다면 발견 즉시 원래 해당 금액이 인출되었어야 할 B의 일반 사업용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이 사건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믿기 어렵고, 그 필요에 따라 사업비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뒤 약 4개월 만에 재입금을 완료한 것을 두고 '지체없이'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별표 1]의 제1호에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으로서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부과율을 40%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부과율은 정률이 아닌 최고 한도율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고 부과율인 40%를 적용한 것은 비례원칙 중 상당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 4 및 [별표 1]의 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4. 8. 6. 대통령령 제2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및 [별표]에서는 제재부가금 산정시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에 따라 일정한 구간의 부과율을 규정(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의 경우 40% 이상 60% 미만)하여 부과권자가 그 범위 내에서 부과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4. 8. 6.자 개정을 통해 유용금액의 규모에 따라 일정한 부과율을 규정하였고, 개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율은 종전 규정상의 부과율 구간에서 각 최하한의 부과율을 취한 것인 점, [별표 1]의 제2호에서는 제재부가금의 감경사유를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일반 규정을 둠으로써 부과권자가 다양한 참작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적절히 감액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 부과율이 최고 한도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 또는 가중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액수의 과징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위 [별표 1]의 제2호 다. 목에서는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1/2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적용하여 최고한도인 1/2까지 원고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감경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비로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산업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등을 높이고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한정된 국가 예산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이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출연금을 지원받은 주관연구기관 · 참여기관 및 책임연구원 등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그 유용행위 등에 대해서는 출연금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으로 이를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위 [별표 1]의 제1, 2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비 유용행위의 횟수, 금액 등을 비롯한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⑤ 원고는, B과 거래하는 상급업체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현재 원고가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힘겹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일단 이 사건 개발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이상 이를 정해진 용도대로 엄격하게 관리·집행할 의무를 부담헌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원고에 대한 제재부가금 액수를 1/2까지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상당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병수
판사강효인
판사장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