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원고에게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제1항 단서, 제1호(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의 제재부가금 면제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위 규정의 적용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면제여부가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면제사유 또는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최고 부과율인 40%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구분 일 자 출금액(원) 입금액(원) 1 2011-08-31 110,000,000 2 2011-09-05 110,000,000 3 2011-11-30 50,000,000 4 2011-12-05 50,000,000 5 2012-01-31 276,000,000 6 2012-02-29 150,000,000 7 2012-03-23 *11,000,000 8 2012-04-20 80,000,000 9 2012-05-31 180,000,000 10 2012-06-07 155,000,000 소 계 476,000,000 476,000,000 합 계 586,000,000 586,000,000 1) 원고의 이 사건 사업비를 연구용도외로 인출한 후 재입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위 내역 중 원고가 2011. 11. 25. 이후 연구용도외로 사용한 사업비 476,000,000원에 정부출연금비율인 83.3333%를 곱한 후 제재부가금 부과율 40%를 적용하여 제재부가금 158,666,600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반액으로 감경하여 79,333,300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에게 이 사건 면제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 면제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3 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