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냉난방기기 설치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2.경부터 속초시 F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냉난방기기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들과 G은 2018. 2.경 피해자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로, 피고인 A은 에어컨 배관공사를 시공하는 작업반장으로, 피고인 B, C, D와 G은 에어컨 배관공사를 시공하는 인부로 각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에어컨 배관공사에 필요한 동파이프 일부를 반출하여 고물상에 판매한 다음 회식비 등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초순경 오후 무렵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동파이프의 피복을 벗겨 잘게 자른 후에 고물상에 가서 팔아 와라. 그 돈을 회식비로 쓰자.”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동파이프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 무렵 B은 C, D에게 피고인의 제의를 순차 전달하여 C, D로 하여금 함께 동파이프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B, C, D는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공사현장 H동 지하 1층에 있는 자재창고에서 현장소장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동파이프 약 40kg 상당의 피복을 벗긴 후 잘게 잘라 외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장물운반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반출한 동파이프를 고물상에 판매한 다음 회식비 등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8. 6.초순경 오후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G에게 "피복을 벗겨 잘게 자른 동파이프를 C와 함께 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