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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75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호의 열교환기 제조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야간에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맡겨둔 무인경비시스템 캡스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캡스 열쇠로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뒤 위 회사에 보관된 열교환기의 주 재료인 동파이프를 절취하여 인근 고물상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유흥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3. 05:13경 위 회사에서 위 캡스 열쇠로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한 뒤 회사 자재창고 내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동파이프 100kg 시가 1,200,000원 상당을 트럭에 싣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동파이프 약 9,149kg, 시가 합계 약 109,78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물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입하는 물건이 장물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고물 거래시 고물의 출처 등을 묻거나, 거래량, 단가, 거래품의 상태, 거래자의 신원 등을 파악하여 계근표, 매입장부 등에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거래시세에 알맞은 가격으로 거래되는지 등을 살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3. 07:00경 위 ‘H’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A이 위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동파이프를 매입하면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동파이프 100kg 시가 1,200,000원 상당을 1kg당 7,600원으로 계산하여 76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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