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2. 02: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고 있는 노래방에서 미리 준비해 간 빠루로 노래방 출입구 철문의 손잡이를 젖혀 손괴한 다음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여 각 방에 설치된 에어컨에 연결되어 있던 동파이프를 커트기로 20~30cm 씩 절단하여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넣어 5kg 상당의 동파이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30. 03: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498,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G에서 위와 같이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에어컨 동파이프, 전선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동파이프, 전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동파이프 5kg 을 27,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에어컨 동파이프 등 시가 198,000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