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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1029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과 이해관계인의 지위 1) 피고 B, C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보통주식 30%(90,000주) 및 40%(120,000주)를 각 보유하면서 F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 C은 2015. 3. 5.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 D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E은 2015. 3. 5.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3) J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K의 남편으로,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의 투자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5. 3. 9. G 및 I와, 원고가 G 및 I에 5억 원을 투자하고, G 및 I는 2015. 6. 30.까지 원고에게 확정수익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5,000만 원을 반환하되,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F의 주식 70%(210,000주), 성남시 분당구 소재 L시설(이하 ‘이 사건 L시설’이라 한다) 1층 416호 상가(이하 ‘416호 상가’라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2015. 3. 9. 피고 B은 피고 E에게 F 주식 30%(90,000주)를, 피고 C은 피고 D에게 F 주식 40%(120,000주)를 각 무상으로 양도하는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D, E은 각 주식 양도양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 F 주식에 대한 양도자 C, B(이하 ‘갑’)과 양수자 D, E(이하 ‘을’ 과의 사이에 2015. 3. 9. 작성한 주식회사 F 주식 70%에 대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는 5억 원이 2015. 3. 10.까지 주식회사 F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유효하다.

2.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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