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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0 2015누658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일랜드 주식회사(이하 ‘아일랜드’라 한다)는 2007. 3. 28. 골프장 운영과 관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총 200,000주 중 120,000주를 B이, 나머지를 그의 아들인 C, D이 각 40,000주씩 각 보유하고 있었다.

에스케이 인천정유 주식회사(2008. 2. 5.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는 2007. 4. 5. 아일랜드가 추가로 발행한 주식 200,00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8. 7. 25. 이를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주식 보유 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지분변경일 주주 2007. 3. 28. 2007. 4. 5. 2008. 7. 25.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B 120,000주 60% 120,000주 30% 120,000주 30% C 40,000주 20% 40,000주 10% 40,000주 10% D 40,000주 20% 40,000주 10% 40,000주 10% 에스케이 인천정유 주식회사 200,000주 50% A 200,000주 50% 합계 200,000주 100% 400,000주 100% 400,000주 100%

나. 한편 D은 2008. 1. 21. A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2. 2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A가 2008. 7. 25. 아일랜드 발행주식 200,000주를 취득하였고, 여기에 그의 이사로서 특수관계인인 D이 보유한 주식(40,000주)을 더하면 240,000주로 그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2013. 5. 15.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A에 대하여 취득세 1,442,638,540원, 농어촌특별세 144,210,4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A는 2015. 6.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12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는 2015. 6. 19.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취득세 1,442,638,540원, 농어촌특별세 144,210,410원 합계 1,586,848,95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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