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단)는 2002. 1. 4. 설립되어 육아용품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D이고, 원고 B은 그 배우자, E은 D의 동생, F는 D의 이종사촌이며, C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2002. 1. 4.자 설립일 기준 (지분율) 2006사업연도 (2006. 1. 1.~2006. 12. 31.) 2011 사업연도 (2011. 1. 1.~2011. 12. 31.) 2006. 6. 3.자 양수(양도) 2006. 6. 5.자 유상증자 기말 (지분율) 양도(양수) 기말 (지분율) D 40,000주 (40%) 10,000주 150,000주 200,000주 (50%) 200,000주 (50%) E 30,000주 (30%) (10,000주) 60,000주 80,000주 (20%) 80,000주 (20%) F 30,000주 (30%) (30,000주) 0주 원고 A 30,000주 90,000주 120,000주 (30%) (120,000주) 0주 원고 B 120,000주 120,000주 (30%)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1. 25.~2015. 1. 28. C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이 2006. 6. 3. 양수한 C의 주식 30,000주와, 같은 달
5. C의 유상증자로 추가로 배정받은 C의 주식 90,000주 합계 1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원고 B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17,150,000원(= 390,540,000원 326,61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5. 5. 11. 원고 A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합계 330,161,690원(= 2006. 6. 3.자 양수도 관련 146,377,710원 2006. 6. 5.자 유상증자 관련 183,783,9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 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