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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3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2,088,070원, 피고 C은 2,998,4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2004.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C은 2010. 10. 13.부터 2013. 8.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을 아파트 관리비 공용 계좌(하나은행 E, 이하 ‘공용계좌’라 한다)로 징수하고, 2007. 2. 8.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증보험금 명목으로 21,087,840원을 피고 B 명의의 개인 계좌(하나은행 F, 이하 ‘개인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 B은, 2007. 7. 9.경 위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위 하자보증보험금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공용계좌에 입금한 후 위 공용계좌의 공금 3,045,369원과 합하여 12,045,369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2007. 7. 16.경 위 장소에서, 위 공용계좌에 보관하던 공금 중 1,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1장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으며, 2008. 3. 5.경 위 공용계좌에 보관하던 공금 중 1,000만 원을 피고 B 개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하나은행 G)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 B은 62회에 걸쳐 원고의 공금과 하자보증보험금 합계 49,527,76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위 다.

항의 횡령행위로만 한정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이에 이 법원은 2015. 1. 22. 피고 B에 대하여 위 다.

항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4고단227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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