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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6 2018고단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 23:0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 라 무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용 노동부 통영 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 23:19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고용 노동부 통영 지청 앞 도로를 C 티볼리 승용차로 주행 중 도로 중앙 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세워 놓고 잠을 자 던 중,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6 경부터 23:5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 치우라고, 안한다고, 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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