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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9 2018고단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23: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 4로 23-19 더 벤 티 커피 전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산면 남해안대로 1762 통 영 수산물 직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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