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2.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2. 17. 03:4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자 E( 가명, 여, 29세 )에게 대리 운전기사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남편에게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 폰을 만지자 오른손으로 스마트 폰을 세게 쳐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구호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 날 03:53 경 같은 시 달성군 G에 있는 ‘H 식당’ 인근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 만지고 싶다, 빨고 싶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등을 벗게 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이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금 9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