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4.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0. 23:4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영상 CD 1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3-4년 간격으로 음주운전 반복. 혈중알콜농도 높음.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를 침범하여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등 매우 위험한 사고 발생. 사고 발생 후 도주하고 최초 검거시 운전 사실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음. 무엇보다도 2016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2년 간격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보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재범기간, 기타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