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0. 20:00경 충북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2019. 3. 20. 23:05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3년 간격으로 음주운전 범행 반복한 사실, 사고 발생 사실,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