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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0 2019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0. 20:00경 충북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2019. 3. 20. 23:05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3년 간격으로 음주운전 범행 반복한 사실, 사고 발생 사실,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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