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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08 2018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30 22:10경 충북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재범기간, 혈중알콜농도, 검찰 구형(벌금 500만 원), 범죄 전력, 피고인의 직업, 기타 양형조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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