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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18 2019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22:20경 충북 충주시 B, C식당 주차장 옆 도로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실, 음주도주치상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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