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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13 2019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에 있는 한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2013년, 2016년, 2019년 등 2-3년 간격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음. 재범가능성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무면허운전 재범기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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