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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6 2018누403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적법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여자친구의 오빠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는 것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따른 박해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협은 파키스탄 국내 이주 등을 통해서는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은 위협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위협에 불과할 뿐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따른 박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파키스탄 국내 일부 지역에 외국인 여행이 신변안전 문제로 제한된다는 사정 정도가 인정될 뿐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적인 위협이 파키스탄의 사법제도나 파키스탄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등을 통하여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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