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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7누714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MQM 정당 지지자들의 협박은 ‘원고 거주 지역에서 원고가 속한 정당과 원고의 직업 등을 아는 관계로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파키스탄 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등을 통하여 이러한 위협을 어렵지 않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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